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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 '구멍'…지원책 나왔지만 의료현장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2024-04-02 05:30:00병·의원

[메타라운지] 알코올전문병원 온사랑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알코올전문병원 온사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2. 온사랑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온사랑병원은 201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전혀 없었고요. 처음 병원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249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 4인, 내과전문의 1인 의료진으로 진료와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3. 온사랑병원만의 강점 부탁드립니다.혹시 부산의 야구 응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화끈하고 화이팅이 넘치죠. 부산에 문화적인 특성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소주 판매량도 전국에서 탑에 들어가고 고위험 음주도 전국 탑에 들어가는 아주 화끈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민분들이 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스스로가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치 못해 병원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희 병원은 대학병원 같이 내과적인 질환을 다루고 있는 병원들이 1차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처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요즘은 청소년 하고 여성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독립된 프로그램 등을 제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알콜성 치매와 동반돼서 인지기능 장애를 같이 케어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4. 알코올환자를 치료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요?어려움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 자체가 사실 시작은 내과적인 질환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과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기도 하고 그 이후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 병원이라는 특성에 대한 거부감 많죠. 가족들도 정신과에 치료를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를 설명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금단 증상을 비롯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그러다 보니, 한 가지 단일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물치료나 정신요법 말고도 12단계 치료라든지 분노 조절, 충동 조절에 대한 문제, 인지행동 치료, 동기 강화 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법들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병원에 시스템이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수가죠. 저희가 더 높은 치료에 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은 수가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봉합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낸 과정이 회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5. 정부가 마약치료 예산 증액했습니다. 마약치료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정부의 마약 치료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증액한 마약 관련 예산들도 아직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마약 치료를 전담하던 병원이나 국공립 병원들도 사실 치료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고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첫 번째죠. 기존 인프라를 더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열심히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산 같은 경우는 지방이지만은 과거부터 마약 관련 환자들이 많이 발생된 곳이고 저희 또한 중독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마약 환자의 치료에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6. 마지막으로 병원 경영 포부가 있다면 부탁합니다.온사랑병원을 온사랑이라고 지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 병원이 시작된 곳이 온천장 지역입니다. 온천장이 부산에 유명한 관광지였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기도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회복을 해서 자신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찾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행복과 건강을 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개원가, 진료과 불문 비만약 GLP-1 모르면 도태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개원가에서 전 진료과목에서 비만약 GLP-1 제제를 모르면 도태된다고 생각한다."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은 12일 열린 제33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개원시장에 몰고올 비만약 GLP-1의 파장을 예고했다. 그는 이제 곧 약으로 모든 질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방약을 끊을 수 있는 단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봤다.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우)과 김민정 이사장은 비만약이 개원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9월경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뉴욕의 한 내과 의사의 말을 빌려 이같이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뉴욕의 내과의사는 전 진료과목에서 비만약 GLP-1를 다룰 것을 강조했다.이 회장이 이처럼 GLP-1를 강조한 이유는 분명하다.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 이외 수명연장 등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그는 "중풍, 심근경색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비만약 GLP-1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 대비 복용한 경우 수명을 20% 연장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이밖에 콩팥병증, 치매 등 전 영역에서 GLP-1가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알코올중독 치료 관련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게다가 최근 국내 당뇨 발생률이 급증하고 소아당뇨, 소아 고도비만 환자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비만약 GLP-1의 적극적인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실제로 이 회장은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해 신드롬 수준으로 급부상한 GLP-1을 직접 접했다. 미국 뉴스에서 유명인이 비만약 GLP-1를 복용하기 전, 후 사진을 보여주며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확인했다.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보니 GLP-1약물의 임상효과 결과에 따라 투석 관련 회사 및 당뇨 기기 관련 회사의 주가가 폭락을 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문제는 비용. 미국 메디케어에서도 급여 기준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또한 비급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만약 GLP-1를 복용할 경우 소요 비용은 1년에 3천만원 수준.이 회장은 "높은 가격 때문에 지속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약물을 끊자마자 요요현상이 급격히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약값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뇨, 비만 질환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전 진료과 개원의가 모두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당초 국내에도 11월경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적 품귀현상으로 내년 상반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 하지만 비만연구의사회는 미리 대비한다는 자세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이와 관련 세션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GLP-1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론적인 배경이나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김민정 이사장은 "미국을 보면 과거 비만진료 하는 의사만 비만약을 처방했는데 (GLP-1)위고비 등 약에 대한 환자문의가 쇄도하는 등 난리가 나면서 갑작스럽게 비만교육을 하느라 급해졌다"면서 "연구회 차원에서 교육에 일조를 하고자 비만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외과부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의사회에 연락해 비만교육을 알린 것 또한 같은 취지"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11-13 05:10:00병·의원

"알코올 전문병원, 마약환자 받고 싶어도 현실적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최근 마약 중독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중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약치료 의료기관이 충분한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전국 9곳의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병원장과 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가 참석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마약중독자 치료에 직업적 사명감을 느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약중독 환자 치료에 나섰을 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 장벽이 워낙 커 섣불리 뛰어들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마약중독 환자 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50배, 알코올환자의 10배 수준으로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진들도 마약환자 치료라면 일단 꺼리는 분위기.알코올전문병원장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의사 채용자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력도 마약중독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줄사표가 나올 정도로 고난도 치료영역으로 꼽힌다.또한 마약중독자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해 병동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투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알코올전문병원장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리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Q&A 형태로 정리했다.하종은 병원장Q: 마약중독자 치료, 조현병·알코올 중독환자보다 수십 배 힘들다고 한다. 이유가 뭔가?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 알코올 중독 환자만 진료했는데 얼마 전 마약환자 5명을 입원시켜서 진료를 시작했다. 직후 직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한계라고 판단해 결국 마약중독 입원환자는 접고 외래만 유지하고 있다. 마약중독환자는 금단 증상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알코올중독 대비 마약중독은 금단 증상이 훨씬 심하다. 환자들도 더 예민해지고 인격장애 등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약물중독 특성상 뇌 손상 때문인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보다 폭력성도 커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려는 환자도 꽤 있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양재웅 병원장Q: 마약중독 환자 치료할 의사 채용이 많이 어려운가?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사실 마약중독 환자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 구인난이다. 정신과 병동 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개원 붐으로 빠졌다. 알코올중독 환자를 진료할 의사 구하기 어려운데 마약중독 환자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는 더 힘들다.하종은 병원장: 그렇다. 최근에 젊은의사 중 정신과 입원 병동 진료 자체를 꺼린다. 그중 마약중독 환자는 더욱 기피하기 때문에 마약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하다. 급여를 높게 제시해도 문의 전화가 한통도 없을 정도다. 국가적으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다.신재정 병원장실제로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해온 국공립병원만 해도 그렇다. 국립서울병원, 공주병원 등 마약중독 치료를 했던 의료진이 사직하면서 해당 국공립병원은 더 이상 중독환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마약치료의 현주소다.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최근 마약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중독 치료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 싶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할 의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알코올중독 대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혼자 독박 쓸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본다.Q: 오홍석 교수가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뭔가?오홍석 교수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 마약중독 환자들은 돌변하기 십상이다. 평소 점잖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외래 환자가 있었는데 필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해주다가 더이상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처방을 안 해줬다. 그랬더니 진료실에서 10분간 눈을 흘기고 있더라. 결국 보안 직원을 불러 내보냈다. 위협적인 순간이었다. 흉기가 있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한다.또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가령, 병동 내 (환자가 몰래 반입해서)마약 거래됐을 때 원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마 어떤 의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 특성상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 공급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이미 마약 공급책을 알거나 본인이 공급책이기도 하다. 병동 내 환자들과 친밀감을 쌓다 보면 병동 내 마약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 환자와 분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병동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마약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도 필요하다.Q: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치료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있나?오홍석 교수: (병원 경영상)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마약중독 치료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 역할이다. 의료 사각지대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없고 리스크가 높다보니 국공립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 결국 준비가 돼 있는 중독 전문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윤 보장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 정재훈 병원장(회장)정재훈 병원장: 일단 마약중독 환자는 인력, 인프라 등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적어도 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의료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환자로 병원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최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독질환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크다. 만약 알코올중독 환자를 줄이고 마약중독 환자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알코올중독 환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가 있다고 하면 자식을 입원시킨 부모들은 당장 퇴원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병원은 경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의료급여환자 의료질 지원금 문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정리하면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진료하려면 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이 커진다. 그럼에도 마약중독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독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2023-09-19 05:30:00병·의원

줄줄 새는 노인 배뇨 관리, '배뇨감염안전센터' 해법될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대한비뇨의학회는 노인 배뇨질환에 대한 해법으로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구축을 제시했다.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배뇨 질환 문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배뇨 질환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비뇨 전문가의 협진 체계의 부족이 맞물려 있는 만큼 배뇨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23일 대한비뇨의학회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의 필요성 토론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의회실에서 개최하고 노인 배뇨질환 현황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2022년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약 16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가족의 의한 돌봄 대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 시설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뇨, 감염 관리,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떨어지는 편이다.이상돈 대한비뇨의학회장(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은 '우리나라 노인배뇨감염관리 현황 및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사실상 노인 배뇨 관리 체계가 '구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이 회장은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60년 고령 인구 비율은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이상돈 비뇨의학회장그는 "60대 이상 요실금 환자는 2011년 21.9%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절반인 47.4%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되면서 요실금 환자의 연령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령화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행태도 많아졌다"며 "문제는 요양시설에는 요실금, 배뇨장애증상을 위한 비뇨기 전문진료가 부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요양원의 경우 촉탁의의 방문 진료가 가능하지만 의사, 한의사 근무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비뇨 쪽과의 협진 체계가 부실한 실정이다.요양병원 전문의 인력 가산제도 역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부족을 야기한다. 전문의 확보 비율에 따른 의사 인력 가산은 내과, 외과, 신경과 등 8개 전문의를 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해 주지만 전문과 중에 비뇨의학과는 제외돼 있다.이 회장은 "실제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과목별 전문의 수를 보면 내과의 경우 전체 864개 요양병원에서 1만 6921명이 있지만 비뇨의학과는 58개 병원에서 2610명에 그친다"며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협진 사례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배뇨안심센터가 제시됐다.이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도뇨관 삽입과 그로 인한 요로감염 발생률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신경을 쓸 동기가 없다"며 "요양병원은 환자등급에 따른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로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할 유인 역시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요양시설에서의 배뇨 문제 발생 시 대부분 3차 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응급실 내원 및 비뇨의학과 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모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센터, 알코올중독치료센터, 노인돌봄서비스와 비슷하게 노인 배뇨감염관리센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국가 배뇨감염관리센터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춰 환자 방문 시 2시간 이내로 배뇨 간련 처치 후 요양기관 복귀를 시키는 역할을 상정해 볼 수 있다"며 "센터를 통한 요양시설 인력에 대한 올바른 배뇨 및 감염 관리 점검과 교육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학회가 구상한 관리센터의 역할은 크게 ▲응급상황 처치 또는 배뇨 문제 발생 시 진료 ▲시설의 배뇨관리 점검 ▲전문인력 양성, 건강교실 운영 등 배뇨관리 교육이다.이와 관련 이진경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은 '부산광역시 노인배뇨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센터 건립안을 제시했다.그는 "노인 배뇨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소극적 대응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1안으로는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2안으로는 배뇨질환안심센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원 센터를 설립해 시설 내 배뇨관리 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고 배뇨환자의 장기 치료율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며 "맞춤형 노인 배뇨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제도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모형과 실행방안을 발표한 조성태 한림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요양시설에서 도뇨관을 삽입해 배뇨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관리가 부실해 요로감염이나 손상의 빈도가 높다"며 "실제 한 연구에선 비뇨기 합병증이 20.2%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요양병원 자체적으로 비뇨의학과와 배뇨 전문가의 협조 없이 배뇨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역, 공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센터 내 대학교수 30인, 간호사 4~8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을 구성하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02-24 05:30:00학술

폐질환·당뇨병 있으면 인공관절치환 실패 높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만성폐질환과 당뇨병 등이 인공관절치환술 조기 실패의 위험요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성재 교수.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16일 "정형외과 김성재 교수팀이 '2157건의 발목 인공관절치환술 분석을 통한 조기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소' 연구결과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F=4.011)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발목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2157명을 분석했다. 이중 수술 후 5년 이내 인공관절을 제거하거나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 발목유합술을 받은 환자는 조기실패 그룹으로 분류했다. 조기실패 그룹은 197명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조기실패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치매와 만성폐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알코올중독 유무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치매, 만성폐질환,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재 교수는 "발목 인공관절치환술은 발목 유합술보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아직 무릎관절이나 고관절에 비하여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면서 "인공관절수술 실패 후 치료가 까다롭고 근거 학술자료가 많지 않아 다양한 족부 및 족관절 질환을 치료해온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발목 인공관절치환술의 실패와 관련된 인자들이 보고됐으나 대부분 적은 수의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며 "분석결과 환자가 가진 만성 폐질환이나 당뇨병 여부가 발목 인공관절치환술 실패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말기 발목 관절염 환자의 치료법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김성재 교수는 최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에서 담당하는 감염 취약성을 보완한 정형외과 임플란트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비 7억 5000만원 연구과제에 선정돼 총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21-02-16 09:58:53병·의원

"독감 예방접종할 때 폐렴백신도 함께 접종하세요!”

메디칼타임즈=신종욱 교수|메디칼타임즈=신종욱 정진원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호흡기감염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을 앞두고 환절기에 특히 동시 유행에 대비해 신경써야할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독감과 폐렴이 주목받으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진원 교수 독감에 걸리면 대부분의 성인에서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없이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인, 심혈관계 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자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이 낮아 치료도 힘들고 폐렴으로의 합병증 위험도 높다. 폐렴은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독감에 감염 후 2차 세균 감염에 의해 폐렴, 패혈증 등의 중증 감염으로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독감과 폐렴은 전파경로가 유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며 같은 부위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독감과 폐렴 두 질환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함께 시행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해외 한 연구에 따르면 1898명의 만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폐렴구균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폐렴 입원이 52%, 사망이 70% 감소했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만으로 폐렴 입원이 27%, 사망이 34% 감소했으며, 두 가지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을 때 폐렴 입원이 63% 감소하고, 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망위험이 8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 면역반응이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독감과 폐렴은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비슷한 시기에 유행하며, 두 질환 모두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중증감염으로 발현될 수 있고, 독감으로 인해 폐렴뿐 아니라 세균성 폐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할 때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동시에 같이하면 폐렴 예방에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 독감 예방접종에 비해 폐렴 예방 백신은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전년대비 국가예방접종 지역별, 접종일정별 접종률 증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만 65세 이상에서 23가 폐렴구균 백신(PPSV) 접종률은 9.6%로 2019년 동기 34.2% 보다 1/6 수준으로 감소해 폐렴구균 예방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쉽게도 폐렴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사망률 및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독감과 폐렴 예방에 있어 백신은 상당한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아야하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이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자들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독감 백신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즉 독감이 유행하기 이전에 접종하고 가급적 유행 2주전까지 받는 것이 좋으며, 매년 발표된 당해 절기 유행 바이러스주로 제조된 백신을 사용하여 접종하여야한다. 폐렴구균 백신은 연중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 환자는 독감백신과 같이 접종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다른 부위에 접종할 수 있으며, 2세 이하의 소아와 65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5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접종이 권장된다.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에서는 한 번 맞으면 되는데, 65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다면 재접종은 필요하지 않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처음 예방접종 후 5년이 경과했거나 65세 미만에 이루어졌다면 재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8세부터 64세에서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질환, 심장혈관질환, 당뇨, 간질환, 간경화, 알코올중독, 신장질환, 신증후군, 인공와우이식,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척수액 누출 등이 있는 경우에 폐렴구균 백신을 맞아야 한다. 면역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만성신부전이나 신증후군의 경우에는 두 번 접종을 받도록 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항원으로 사용한 물질에 따라서 다당백신(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과 단백결합백신(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으로 나뉘는데, 2세 이하의 소아는 B림프구가 성숙하지 못해서 다당백신에 대해서는 항체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결합백신을 맞아야 한다. 신종욱 교수 성인의 경우 다당백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다당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의 역가가 낮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 중에서도 초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단백결합백신을 맞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한편, 독감이나 폐렴은 심한 발열, 근육통, 두통과 마른기침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이나, 코로나19 발생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고,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없는데, 37.5℃ 이상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발열․호흡기안심외래진료소를 반드시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면역저하환자의 경우 폐렴에 걸려도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발열이 지속되거나 의식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발열․호흡기안심외래진료소를 먼저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고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독감으로 진단됐을 경우 건강한 성인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및 영양 섭취를 통해 빨리 회복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면역이 약한 소아, 노인, 각종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타미플루, 릴렌자, 페라미플루 등과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 폐렴 환자의 경우 임상적 특성이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치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항생제 투여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보통 7~10일간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증도나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독감과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독감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코로나19 예방법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손씻기와 양치질을 철저히 하고 그 외에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고,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안정된 마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10-28 10:47:00학술

|카드뉴스| Ep5. 벤티브가 필요한 순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1. 웨에에에에엥~!! 뭐야 왜이렇게 땅이 흔들려! / 지진이다!! / 얘들아 비상이야!! #2. 영양이: 저길봐!! AGE들이 영양이들의 길을 막고 있어!! / 영양이: 우리 가야돼… 비켜줘… AGE: 알아서 지나 가던가!! #3. 영양이들: 어떡해..다리(말초신경) 고치러 가야되는데..ㅠㅠ *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에 의한 미세혈관 장애는 신경에 충분한 영양이 도달하지 않게 되어 신경 장애를 일으킴 #4 .아 자꾸 손발이 저리고 찌릿찌릿 죽겠네..이놈의 당뇨.. #5. 벤티브맨: 영양이들 너희 내 뒤를 따라와!! #6. 벤티브맨: 비켜 이것들아!! 영양이들은 얼른가!! AGE: 쳤어?! #7. * 벤티브의 효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말소친경병증(DNP)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고함량의 벤포티아민을 투약한 그룹에서 정량적 감각신경검사(CPT) 결과가 가장 좋게 나타남. 1) #8. B7: 이제 좀 쉬자구 / B9: 지진이 멈췄어 B2: 휴..벤티브 덕분에 살았다 당당족도 잠잠하구…영양이들도 잘 도착한거같아 * 벤티브의 효과 – 당뇨 체내 당대사에 관여해 혈당조절(당화산물 감소)에 도움이 되며 신경전달의 속도를 개선 2) #9. 웨에에에엥~~~ / B3: 앗 뭐야 왜 또 울리는데!! #10. 뭐야!! 홍수다!!! 물이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어!!! #11. 바닷물인가?! / 킁킁 아니 알코올같아! / 아놔, 얘 또 술 마시면서 우나 본데?! #12.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흑흑 #13. 벤티브맨: 보고들만 있지 말고 어서들 움직여!! 이러다 댐이 무너지겠어!! 인간아..그만 울어라ㅜㅜ / 잠잠하나 싶더니 이게 뭔 고생이야! / 야근했으면 집에나 가지 술은 왜 먹는 거야! #14. 벤티브맨 없었으면 우리 진짜 클날 뻔 / 맞어! / 벤티브맨: 하..살았따… * 벤티브의 효과 – 알코올중독 알코올 중독자는 전형적으로 티아민이 부족 -> 벤포티아민 고함량 복용 후 강박증 증상, 공포증 불안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 3) #15. 아..머리야..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벤티브 챙겨 먹어야겠다. #16. 벤티브맨: 이 인간이 증말..!! 할 일을 끝도 없이 주는 구만 / 활성산소: 뇌로 가자! 가즈아! * 벤티브의 효과 – 인지기능개선 벤포티아민 300mg 복용 후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및 SUVRs of PiB 측정시 인지기능의 개선 및 뇌의 활성도가 증가 4) #17. 윽 늦겠다 이 놈의 술을 내가 또 먹나 봐라 / ‘벤티브 덕분인가..기억이 좀 나네..’ #18.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 오늘도 벤티브로 건강하게! * 국내유일 최고함량 300mg 활성벤포티아민을 함유한 벤티브는 당뇨, 당뇨병성신경병증, 인지기능 장애, 알코올중독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19. 출동! / 오늘도 고함량 벤포티아민 벤티브로 액티브하게~! #20 . 엔비케이제약㈜ 자문: 유병욱 교수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Ref. 1) Stracke H et al. Benfoiamine in Diabetic Polyneuropathy (BENDIP) 2) Vitamin B1 Analog Benfotiamine Prevents Diabetes-Included Diastolic Dysfunction and Heart Failure Through Ak-t/Pim-1-Mediated Survival Pathway 3) Drug Alcohol Depend. 2015 July 1; 152: 257-263. Doi:10.1016/j.drugacidep. 2015.03.032. 4) Neurosci. Bull. December. 2016. 32(6):591—596
2020-09-21 05:45:50아카데미

질본, 경기도 70대 여성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일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환자는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5월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한 후 5월 20일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5~6월에 환자 발생이 시작하여 여름철, 특히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나,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이른 1월에 신고됐고 5월에 2명의 환자가 신고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6-01 18:42:58정책

결핵환자 꾸준히 감소세...10년간 평균 9.9% 줄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신규 결핵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10년 결핵환자 발생 추이. 2019년 신규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전년 대비(2만 6433명/10만 명당 51.5명) 2,612명(9.9%)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9.9%p 줄어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 수는 2207명(10만 명당 148.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만 1221명(10만 명당 41.6명)에 비해 약 3.6배 높았다. 세부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 감소했으나,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전년(45.5%) 대비 증가했다.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의 결핵 신환자는 2017년(4711명), 2018년(5066명) 늘었던 것이 5004명으로 전년 대비 62명(8.2%) 줄었다. 또한 복약기간이 길고 약제부작용으로 인해 결핵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 환자 수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33.3%) 증가했다.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 대비 111명(7.9%) 감소했. 이는 국내 외국인 증가로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그러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했다. 질본은 고령화 및 암 등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증상 결핵 치료 중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철저한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연 1회 흉부X선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추가로 배치하여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 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 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 8000명)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 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과 OECD 등 주요 국가 결핵 발생 현황 비교 수치.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하고 이들 국가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It’s time!(∼할 시간이다!)‘을 표어로 정해 ’It’s time for action!(행동할 시간이다!)’, ’It’s time to END TB!(결핵을 퇴치할 시간이다)’를 강조했다.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의한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위해 각 국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2019년 결핵환자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2020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 및 결핵안심벨트 확충을 통해 충실하게 환자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2020년 범정부·전문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강화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 2030년까지 결핵을 조기퇴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23 12:00:00정책

여드름 치료제 아시트레틴 기형아·췌장염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여드름 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과 관련 고중성지방혈증 및 췌장염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트레틴 성분제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여드름 치료제 아시트레틴은 비타민 A 유도체 계열로 기형아 유발 가능성 등으로 2018년부터 위해성 관리계획(RMP) 제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비타민 A 유도체 투약시 혈중 지질치 변화는 앞서 보고된 바 있다. 당뇨, 비만, 알코올중독, 지질대사장애 환자와 같은 고위험 환자군에서 트리글리세리드 및 콜레스테롤 증가, HDL 감소 등 가역적 혈중 지질치 변화가 발생한 것. 이런 경우 관련 죽종 발생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위험 환자군의 경우는 혈청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고중성지방혈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아시트레틴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상 품목은 네오티가손캡슐10mg 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27일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2020-03-12 11:58:50제약·바이오
현장

의료로 스며든 가상현실…VR 정신과치료 체험해보니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영역에서의 가상현실의 접목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있어서 주요 화두 중 하나다. 그중 가장 가상현실(VR)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분야는 정신과 영역.가상현실을 융합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중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상현실을 통해 환자치료에 적용하는 등 실제 임상현장에서도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2005년부터 실제 임상현장에서 가상현실치료를 적용하고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상현실클리닉을 직접 찾아 정신과영역에서 가상현실치료의 활용과 발전에 대해 들어봤다.  메디칼타임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상현실클리닉을 방문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의 가상현실클리닉은 현재 사회공포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발달장애 사회성향상 훈련에 가상현실치료를 접목하고 있으며 최초에 외래진료를 받고 가상현실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상현실치료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번 치료하는데 1시간씩 총 10회가 이뤄지며 가상현실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등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이 된다.메디칼타임즈가 가상현실치료실에 발을 들였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둡다'였다. 일반적으로 병원이 진료실뿐만 아니라 병동 전체에 밝은 색깔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가상현실 치료실은 어두운 색으로 벽이 도배돼있었다. 이는 가상현실치료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금은 기술이 발전에 완전히 밀폐된 상황에서 가상현실 치료가 가능했지만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완전 밀폐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 치료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택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가 있지만 기자가 직접 경험해본 가상현실 치료는 사회공포증치료.가상현실치료를 시행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이지현 과장에 따르면 사회공포증 치료는 심한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는 치료 중 하나다.이전에는 가상현실치료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 디지털매장에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VR장비로도 가상현실치료가 가능해졌다. 즉, 과거에는 가격이 비싼 것에 비해서 장비의 급이 떨어지고, 유선이었기 때문에 줄이 엉키고 항상 컴퓨터에 연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선으로 가능하고 컴퓨터와 연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동성과 범용성의 측면에서 강점이 생긴 것.이에 따라 간단한 가상현실 치료는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가 훈련이 가능해졌고 이를 돕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소공포증 치료가 있다.기자가 가상현실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는 스마트밴드, 스마트폰, VR장비 등 총 3개. 스마트밴드는 사람의 심박 수를 측정해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이용되며 VR장비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스마트밴드를 통해 환자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상태를 비교한다.최근에는 다양한 VR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인지 기자가 직접 VR장비를 착용했을 때는 큰 거부감이 없었다. VR장비를 착용하고 처음 보이는 화면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되는지 선택하는 아이콘이 보인다.기자가 발표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치료를 선택하고 처음 보이는 모습은 대강당에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오랫동안 가만히 있자 청중들이 다리를 꼬거나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보여 마치 실제 발표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실제 발표까지 경험한 기자는 설명을 들으면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인지 좋은 점수가 기록됐다. 보통은 심박 수와 말의 정도 등을 종합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치료에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상현실 치료중 사회공포증 치료 당시 환자가 보는 화면 중 일부.가령 알코올중독의 경우에는 술을 권유받는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고 이를 이겨내는 형태의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가상현실치료는 VR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포증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이 신청돼 최근에 인증을 받았다. 지금은 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고 실제 치료에도 접목이 되는 등 그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현실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강남세브란스 정신과학교실 김재진 주임교수는 "정신과영역에서 치료기술 중 인지행동분야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있다"며 "가상현실을 통해서 인지행동치료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플러스알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접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현실치료는 환자의 흥미를 자극해 동기유발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 다만, 가상현실치료는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치료 한번 당 약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10회 치료가 기본인 가상현실 치료는 약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지만 실제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상현실치료와 접목되는 환자군이 적기 때문에 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가상현실 치료가 수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정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반대로 너무 적다는 느낌도 지울 수 는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영역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가상현실치료는 비용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김 교수는 향후 가상현실 치료가 더 범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제한적인 사용이 아닌 어느 병원에서 누구든 사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용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기술 도입할 명분이 있을 만큼의 경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 병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과 다양한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술이 나오게 되면 병원은 적당한 가격의 선에서 그것을 구매하고 다시 치료에 이용하는 형태로 가상현실치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9-09-03 11:40:59병·의원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비극적 범죄 어떻게 막아야 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 혹은 당사자들은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조현병 아들을 둔 조순득 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경남도 인근에서 사건이 잇따르면서 평소 이웃과 잘 지내던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도 위축돼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며 "치매만 국가책임제를 할 게 아니라 정신질환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좀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년전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원적합성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강화하면서 환자를 둔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응급정신질환인 경우에는 환자는 입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강제입원이 아니면 입원을 시킬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부모라도 발병 상태의 환자를 설득해 입원을 시킬 수가 없어 애를 먹는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단 치료를 해주면서 인권을 보호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좌측부터 배준익 변호사, 권준수 이사장, 조순득 회장, 유지혜 특임이사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도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의 보호자들이 입원을 좀 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 법 개정으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응급입원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나서줘야 하는데 법이 미비해 경찰도 자칫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뒤로 빠지고 있다"며 "개정된 법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더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진 또한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전했다. 정신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치료감호소에서 23년째 근무 중인 한 정신과 의사의 사례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는 수감자가 중증정신질환자, 마약사범, 성도착증 등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조현병 환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치료감호소가 좁아 마약사범, 성도착증 등 범죄자는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사례가 늘었다. 즉, 2년전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조현병 환자의 사건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유 특임이사는 이를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정신과 의사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매달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2년전만 해도 전문의 1명당 8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끝났지만 최근에는 의사 1명당 25명을 진료해야 할 정도로 늘었다. 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선 의료진은 늘 조현병 환자의 원망이 대상으로 목숨을 내걸야하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고 임세원 교수처럼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부산 양산에서도 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치료하던 조현병 환자에게 칼을 맞아 폐와 장기가 손상돼 몇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며 "치료가 제대로 안된 환자가 퇴원해 이후 관리가 안되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는데 현행법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유 특임이사는 "모든 정신과 의사들은 삼단봉과 치료용 스프레이는 소지하고 있지만 이는 환자를 적대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 자신을 지키지 위한 것일 뿐"이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사회복귀도 가능한데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의료현장의 위기감은 매우 극심한데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전문가 입장에서는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최근 복지부 차원의 대책발표 내용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다음은 긴급 좌담회 전문. 이하 직함 생략. Q: 팩트체크부터 해보자.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 개정 당시 정신과 의사들의 경고가 있었다. 실제로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늘었다고 느끼나. 유지혜: 치료감호소에서 23년째 근무 중인 정신과 의사가 말하길 2017년 이후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 이전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성도착자, 마약사범이 골고루 분포했다면 최근에는 조현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성도착자나 마약사범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경우가 늘고있다더라. 권준수: 해외 보고서를 보면 정신과 입원 병상수가 감소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교도소에 정신질환자가 증가한다는 조사가 이미 나와있다. 즉,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한다는 얘기다. 학회 차원에서도 정책연구소를 통해 한국의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국내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지혜: 그런데 사실 팩트체크는 정부 측에 해야한다. 모든 정보는 행정당국에 있는데 잇따라 터지고 있는 사건으로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한 적이 없다.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야 대안을 찾을 수 있고 국민들 의견도 모아질 수 있다고 본다. 배준익: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된다. 정부도 비공개 사유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검찰도 수형자에 대한 자료가 있고 복지부도 법 개정 이후 입원적합성 심사 이후 관련 통계자료가 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그런데 의료 전문가들이 독촉을 해야만 하는건가.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서 이끌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의료현장은 심각하다. 정신과 의사들이 매달 교도소 봉사활동을 가는데 2017년 이전까지만해도 의사 1명당 8명 진료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사 1명당 25명씩 진료해야할 정도로 교도소에 정신질환자가 늘었다. 그만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늘었다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 정부는 왜 방관하나. 권준수: 그렇다. 의료현장과 정부의 속도차이가 크다.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Q: 환자들 입장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궁금하다. 조순득: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사실 진주 화재사건이 발생한 직후 마침 내가 거주하는 마산창원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사건이 잇따라 터졌는데 경남도 인근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전체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다. 평소 이웃과 잘 지내던 환자들도 최근 사건들로 '저 집 애들도 정신과 약 먹는다던데 사고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다. 이번 계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치매처럼 정신질환도 환자와 그의 가족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Q: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정신과 의사들은 입원시키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어떤가. 조순득: 입원적합성심사(입적심)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얼마 전, 조현병 자식을 둔 한 어머니가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도저히 아들이 감당이 안되서 민간인 호송차량을 불러 간신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입적심 위반으로 입원을 못시켰다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급히 물었다. 119구급대라도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아무리 부모라도 응급 중증질환자를 설득해서 병원에 입원시킬 방법이 없다. 잘못된 법이다. 오죽하면 지난 공청회 때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책임지라'고 했겠나. 권순수: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다. 외래진료실에서도 보호자들이 어떻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일단 비자의입원은 강제입원으로 판단하는 등 입원이 어렵다. 응급입원은 경찰이 해줘야하는데 법이 미비하다 보니 경찰도 자칫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다보니 나서질 않는다. 보호자가 있으면 행정입원에서도 모든 책임을 보호자에게 미루다보니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 개정된 법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Q: 최근 고 임세원 교수도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범행을 가한 사례인데 이후 불안감은 없나. 유지혜: 위기감은 늘 있다. 부산 양산에서도 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칼을 맞아 폐와 복부에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개월 치료를 받아야했다. 나 또한 3~4년전 알코올중독에서 피해망상을 보이던 환자가 칼을 들고 병원을 찾아왔었다. 때 마침 1층에 남자간호사가 막아 진입을 못했지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정신과 의사는 없다. 삼단봉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있지만 환자를 적대시하자는 게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사회복귀도 가능한데 범법자로 내몰리는 게 안타깝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 사법부가 해야할 일을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 이지현, 황병우 기자
2019-05-07 06:00:58병·의원

"누가 정신질환자이고 누구를 입원시켜야 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시행 이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현장은 많은 혼란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성지병원 정신강의학과)는 최근 열린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달라진 봉직환경'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강 이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축소된 점. 개념축소에 따라 알코올 등 물질의존‧남용질환과 같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그밖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판단 유무가 불확실해졌다는 것. 강 이사는 "법 개정이후 알코올중독 환자 등에 대해 자의, 동의 외에는 입원이 불가하다고 사전공지를 하는 곳까지 있었다"며 "2018년에는 입원적합성심사에 문제가 없어 알코올환자도 이전처럼 입원시키지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 이사는 대면진단 시 정신질환자 구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현재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게 돼있다.(법 제68조 제1항)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 그는 "현재 법 개정으로 의학적 정신질환이 무엇이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며 "복지부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퇴원의사 확인 등과 관련된 기록의무를 강화해 위반 시 벌칠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됐지만 이를 확인하는 부서별로 해석이 중구난방이라고 밝혔다. 가령, 퇴원의사 확인, 퇴원거부사유 등의 서류에 대해 ▲A보건소-환자 동의서류 ▲B구 정신건강센터-환자동의서류‧주치의확인오더 ▲D군 군청-환자동의서류‧의무기록추가 등 확인하는 곳도 다양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도 제각각 이라는 것. 강 이사는 "벌칙 조항이 강화돼 자칫 의사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보호의무자 순위를 '부양의무자‧후견인'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로 변경했지만 실제로 후견인 입원케이스를 보기 어려운 점과, 후견인선정 과정의 번거로움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이사는 고 임세원 교수사건 이후 새로운 개정법 논의 등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미래 예측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개정법이 바뀐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개정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봉직환경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 집단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법에 대해 같이 근무하는 또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케이스를 나누고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0 12:00:59병·의원

법원, 알코올중독 환자 입원심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시행이전부터 잡음이 무성했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나갈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24일 기존 법률에선 담아내지 못했던 약물 및 알코올 중독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조항을 마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해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입원심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기존 정신복지법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환자에 대한 입원을 강제할 조항이 없던 한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 기존 정신복지법에 불만을 제기했던 신경정신의학회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학회 또한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터"라면서 "특히 중독환자의 입원심사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알코올 환자의 경우 술이 깨고난 이후에는 강제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는 사실상 무방비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이 입원심사를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권 이사장의 설명. 권 이사장은 "궁극적으로는 모법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약물 및 알코올 중독환자를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독환자 실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학회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또한 전향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법률로 명시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이 치료목적으로 환자의 통신 및 면화를 제한하더라도 환자가 지정한 보호의무자, 정신건강전문요원과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는 열어둬 환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2018-05-25 12:00:4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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